농업보조금 지원·관리 더욱 엄격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한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국가 보조금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농업보조금 집행의 정상화’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검·경의 수사 등을 통해 과거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11월 4일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수단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농업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제수단이 대폭 강화된다.보조금 등을 3회이상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대상에서 영구히 제외하고,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게 된다.보조금 부정수급자는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수급자에게 행정착오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사례조차도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공업자 등에 대해서도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할 계획이다.농업인 등 보조사업자와 시공업자 등이 결탁하여 사업비 부풀리기 등의